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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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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67-09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7000
사고일시 2017-04-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후 한의원 치료 받고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에 정지하였으나, 뒤따라 비보호 좌회전 하던 차가 이를 못보고 후미 추돌 상대방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 두 아이와 탑승중이었으며 허리 및 목 결림, 두통으로 매일 큰애와 같이 한의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이며, 첫째 육아휴직 4/14부 종료, 4/17~5/11까지 연차 결재 완료 및 5/12일부터 둘째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1. 육아휴직 중에는 보상금액이 적어지는지요?
2. 치료기간 내 연차기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교통사고 이전 결재받은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연차금액 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3. 연봉계약서 상에는 560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수령 급여는 각종 수당 및 성과급으로 인해 연 7천만원 가량 됩니다. (세전)
   보상금액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는지요?
4. 아이들(5세, 0세) 보상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5. 사고 후 카시트를 버렸는데 보상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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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07 18:55

    입원을 하지 않고 후유장해 없으면 휴직(소득)과 손해배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카시트는 손해 입증(수리비용등)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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