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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09:48
휴직 중 후미추돌사고 문의
조회 수 35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희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67-091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7000 |
사고일시 | 2017-04-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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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가해차량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후 한의원 치료 받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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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에 정지하였으나, 뒤따라 비보호 좌회전 하던 차가 이를 못보고 후미 추돌 상대방 과실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당시 두 아이와 탑승중이었으며 허리 및 목 결림, 두통으로 매일 큰애와 같이 한의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이며, 첫째 육아휴직 4/14부 종료, 4/17~5/11까지 연차 결재 완료 및 5/12일부터 둘째 육아휴직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1. 육아휴직 중에는 보상금액이 적어지는지요?
2. 치료기간 내 연차기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교통사고 이전 결재받은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연차금액 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3. 연봉계약서 상에는 560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수령 급여는 각종 수당 및 성과급으로 인해 연 7천만원 가량 됩니다. (세전)
보상금액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는지요?
4. 아이들(5세, 0세) 보상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5. 사고 후 카시트를 버렸는데 보상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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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하지 않고 후유장해 없으면 휴직(소득)과 손해배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카시트는 손해 입증(수리비용등)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