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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08:42
차 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조회 수 40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현창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09-3993 |
직업 및 소득 | 회시원 |
사고일시 | 2017-04-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수영구 망미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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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차) 3 : 상대방(오토바이) 7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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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1. 사고 내용 1) 발생일시 : 2017년 04월 01일 19시 34분경 2) 발생경위 (1) 본인 차량 : 편도 3차로 중 2차로 신호대기 (2) 상대방 오토바이 : 본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이후 직진시 3차로 급변경후 직진 (3) 교차로 통과후 오토바이 3차로 진행중 2차로쪽으로 다가오며 본인 차량 접촉함 -. 깜박이 점등하지 않음. (4) 본인 차량에 본인, 배우자, 6세 아이, 2세 아이 탑승함. (5) 상대방 오토바이 : 나이 많은 여성분 운전 (골절로 8주정도 진단예상됨) (6) 사고 즉시 상대방 운전자 확인 결과 오토바이에 깔려서 움직이지 못하여 순간 당황하였고 일단 119 및 112 신고 후 지나가던 운전자와 함께 오토바이 일으켜 세워 운전자 구호함.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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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