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종식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15-6917
직업 및 소득 금융회사 연봉 9000정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전남여수시 웅천 생태터널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상 손상

입원기간 : 4월 5~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첨부자료에 삽입하였으며

터널내 차선변경구역에서 총 3차선 구간에서 피해자는 2차선 주행중이었으며

가해자 덤프트럭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피해자 차량 후미 부분을 충돌하였으며

이 영향으로 피해자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여 터널벽에 부딪혀 차량이 파손하는 사고 발생

차선변경금지구역내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뒷부분을 박아서 전혀 방어운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

가해자가 자기 과실은 다 인정하였으나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을 부과한다고 함

약 8:2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임

현재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한 사항임

두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으며 CCTV도 없는 상황임

?
  • ?
    사고후닷컴 2017.04.13 21:54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2차 사고로 사망시.

  2. 주차장 사고

  3. 개호비

  4. 비보호좌회선사고 (과실비율 항소)

  5. 택시와사고

  6. 과실비율

  7. 음주교통사고 손해배상금

  8.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승용차부딪힘

  9. 터널내 차선변경에 따른 추돌사고에 따른 과실

  10. 횡단보도 교통사고건

  11. 어린이 교통사고

  12. 교통사고 사망사건입니다.

  13. 차량 사고 관련 문의 비율

  14. 중과실 교통사고

  15. 유턴사고

  16. 교통사고후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나 좋아지지가 않음.

  17. 차 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18. 후미추돌사고 후 입원권유 받았지만 현상황에서 입원이 힘들경우

  19. 휴직 중 후미추돌사고 문의

  20. 3차선(마지막차선) 우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