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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01:34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후 민사 건
조회 수 38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성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78-0795 |
직업 및 소득 | 프레스 조작원/월1,830,000 |
사고일시 | 2015-07-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 : 우측 수부및 수근관절 중증 압궤 손상 (오른쪽 새끼 손가락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절단한 상태이며 손목 위로 신경및 운동 기능 없음) 산재 장애 보상금 " 6급 51,350,000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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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는 프레스 조작원으로 만 45세 스리랑카 남자입니다. 프레스 작업중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질문 : 1. 만약 민사 소송시 지급예상 금액 ? 2. 재판진행 기간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이 우선 판단 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 향후치료비의 범위,
국내체류기간에 따른 가동연한 부분등이 검토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 예측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의 경우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다고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국내 체류비자등을 고려할때 재산상 손해액은 (산재보상 초과부분)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신첵적 상실율에 따른 위자료 금액만 남아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업주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면 배상능력 여부도 고려하시고
상기와 같은 사안의 경우 통상의 1심 재판 기간은 1년 전후가 보통적인 기간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피고 관할지역이 지방이라면 관할지역 변호사님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