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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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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70-0609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도시일용노동 적용상황 |
사고일시 | 2015년 1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시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9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간판 외상성파열 초진 허리, 목, 어깨 염좌로 2주 MRI검사 및 수술후 8주 진단 입원 18일 통원 140일정도 보험사 지급치료비 780 만원정도 본인 지급 기왕치료비 1150만원정도(수술부터 의료보험으로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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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의 음주후 후방추돌(혈중알콜농도 0.38) 가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재판받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와 합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운전자보험과 한화생명 종신보험에 상해후유장해 보장이 있어서 수술받은 병원으로부터 외상기여도 75% 영구장해 AMA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후유증상이 어느정도 남아있지만 더이상 치료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어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후유장해율은 24%와 32%중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어디서는 30%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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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겠지만 디스크 관련 기여도 기왕증 및 상실율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득하지 않고서는 정답이 없는 사안입니다.
소송시에는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무난한 합의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여 무난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