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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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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수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3-00-07
연락처 010-3468-5888
직업 및 소득 식자재 소매(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 소득 2015년 기준 약230만원
사고일시 2016-11-1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혈관성 치매
사고이후 약2개월 중환자실 입원 후 현재 요양병원 5개월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조사시 중상해에 의한 기소의견 송치 후 형사조정 불성립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사고당시 만73세로 식자재 소매업을 영위하고 계셨으며 사고당시까지 6년째 사업자등록을 유지중에있었습니다.

년 평균 신고 매출은 2천만원 전후로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은 2015년 약230만원, 2014년 약300만원 입니다.

(매달 매출액 세금계산서 발행되었으며 2016년 사고 전까지의 매출은 약 1,960만원 입니다)

사고 당일 식자재 배달 중 개인택시에의한 후미 추돌로 머리와 얼굴을 심하게 다치셔서 (가해자 과실 100%로 검찰송치)

뇌출혈과 치아 손상이 있었고

사고직후 수술은 없었으나 뇌출혈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약 2개월 입원하였는데 중환자실에서 전에없던 치매증상이 시작되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혼자 거동을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있으며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경찰에서도

중상해 요건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고령이긴 하지만 사고당일까지도 멀쩡히 배달을 하고계셨는데 하루아침에 대/소변을 못가리는 치매노인이 되셔서 가족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치료비는 지불보증되고 있으나 간병비를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혈관성 치매이며 현재 장해등급 판정을위해 검사중입니다.

사고전에는 파킨슨 초기증상으로 작은 손떨림이 있었으나 손떨림외에는 별다른 증세는 없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업손해와 위자료 일실손해 산정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령으로인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합의 시점과 소송의 유불리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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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6.21 18:35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 높으며 현시점 도시일용노임  인정 금액은
    월 약 225만7천 원이며 이는 연 상, 하반기 두 번에 나뉘어 상향조정 됩니다.(자료실 참조)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확정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하는데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부상사건의 경우 1억 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율에 대비한 범위를 인정합니다.
    즉 피해자의 노동등력 상실율이 60%이고 무과실 이라면 6천만 원 전후가 위자료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자료 관련 부분 또한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 위자료 인정기준은 법원 기준의 1/10~1/5의 범위가 대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실손해는 소득, 장해, 가동 연한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가동 연한은 사고일 기준 2년 전후를 인정받는다
    봄이 본 사안의 경우 적정 타당한 판단이라 보여집니다.

    혈관성 상세 불명의 치매 및 사고 전 기왕력인 파킨슨 증세는 현 환자 상태에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
    즉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할 것인데 이는 법원 신체감정을 통한 결과를 득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기왕력을 베재한다면 소송 실익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 함은 자명한 사실이고
    설령 기왕력 일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 실익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 기왕력관련 인과관계 쟁점 사안은
    감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본 사건을 소송을 하지 않고 공제조합 측과 합의함은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제대로된 손해상배상청구를 신중히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 내용 두루 살펴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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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6.21 20:12


    결국 조합에서는 형편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실익을 떠나서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하고 나면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신체감정은 사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평가가 가능하므로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약 3~4개월 후 신체감정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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