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7.03 01:20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6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배선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1-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초등학생. 현재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09년5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로 인해 발가락 한마디 이상 또는 전부가 절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탁금 200만원으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이가 어느정도 자란 상태로 발에 대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언덕을 오르거나 내려오는 건 아주 영향이 많습니다. 올 여름 병원 방문을 끝으로 보허ㅏㅁ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사건을 마아주신다고 수수료는 몇프로 정도 되는지요? |
---|
절단의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가 달라지며
발가락(무지,그 밖의 발가락)의 순서도 후유장해 판단 달리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이 있다면 현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상계처리 대상입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가늠할 수 없겠습니다.
수임료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추가상담 해보세요~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은 당연히 소송실익 있으며
지금까지의 지연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소송비용 일체가 지연이자로 만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