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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06:35
형사사건의 공탁금회수 관련 상담요청
조회 수 41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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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841-336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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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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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건내용> 1. 졸음운전사고로 피해자 1명 사망. 2. 가해자 졸음운전 자백.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 3.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 용서를 빌며 합의를 요청했으나 피해자 유가족 거부. 4. 피고인(졸음운전자) 4000천만원 공탁 5.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으로 법정구속됨 6. 피고인 및 검사 쌍방항소 7. 2심 재판에서 금고 10개월로 감형 현재 수감 중 8. 피고인의 변호인을 발송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이 발송됨 (내용: 공탁금 4000만원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데 법정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시효가 만료되어 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 줄 것을 요구) 9. 최초 1심 재판전 공탁금회수동의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이미 발송되었고, 그 인감증명서의 법적시효의 관리는 전적으로 피고인측에서 염두하고 사용했어야 함. 더군다나 공탁으로 2심에서 감형을 받는 등 이미 공탁으로 이득을 보았는데 다시 그 돈을 찾겠다는 것이 뻔뻔하고 몰염치하여 협조에 응할 의사 없음. 결국 돈 한 푼 내지 않고 감형도 받고 돈은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하는 비도덕적 행위임. 14. 해당 내용증명 말미에, <끝까지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1. 피고인측이 소송을 통하여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까? 2.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주지 않아도 피고인이 다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3. 피해자가 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4. 피해자 유가족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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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탁을 할 때 동시에 공특금회수제한서와 같이 접수 되어야 함이 일반적인 법원 공탁업무의
실무이자 관행이기에 그렇다면 공탁금은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으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해자 측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주장에 대하여
판사님이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공탁금은 민사 배상청구가 종결될 때까지 찾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