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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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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전사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645--1-02 |
연락처 | 010-5047-8894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7-5-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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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진단일로 부터 약 6주 수술: 했음. 입원기간 : 22일/ 퇴원은 하였으나 지금도 이삼일에 한번씩 통원치료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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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 보험회사에서,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원통보를 받은상태. 채무부존재확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전자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가족모두 저녁을 먹기 위해, 동승을 하였으며, 대전중구 소재에 있는 식당앞에서, 하차중. 피해자 는, 자동차 실내 의자를 잡고, 내리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당시. 매우 아픔을 호소 하 였 으나, 잠시 후, 괜찮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혈압, 당료 병을 앓고 있으며, 허리골절이 되었음에도, 일상생활을 10일정도, 하신후,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며, 병원에 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내셨냐고,” 병원에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사고후 저녁을 먹고, 하루 지나, 피해자는 발목이 너무너무 부었으며, 발을 딫고 걷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병원에 내방하여 엑스레이 결과, 뼈가 부러졌다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족관계 가 분명하지만, 자동차에서, 하차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입원중. 보험회사. 직원이 다녀갔으며, 편안하게 치료를 잘 받으라고, 하여, 저희는 치료만 생각하며, 22일후 퇴원을 하엿고, 지금도 통원치료중 입니다. 그러나, 8월3일. 법원에서 갑자기 날라온, 서류를 받아보니. 답답하며, 망막하기만 합니다. 치료에 전념하며, 1년후, 또 재수술을 ( 쇠를 빼야 한 다 는것 같은 말씀을 하셨음) 하여야 하기에, 맘 도 편하지 않지만, 가족관계 이다보니. 보험회사, 보상처리에 대해서는 .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험사 (법원) 에 답변서를 내주어야 하는 데. 무엇을 어찌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없이 있다 보면 . 소송비를 어머니께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저는 피해자 딸로. 아무리 읽어 보아도, 혼자 해결하기엔 벅찹니다. 법원답변서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 궁금하며, (양식이 있지만, 봐도, 아리 송송 합니다 ). 또한, 그냥, 무언의 치료에 전념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보상에 대한 적절점을 찾아. 전문가 님 들을 찾아 뵈어야 하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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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중 사고가 명확 하다면 본 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해야 함이 당연한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 왔다면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대응일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의 주 관할지역 법원이 아닌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로를 활용 하셔서 원활한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