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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00:46
교통사고 도로공사관련
조회 수 38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상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7709-03-01 |
연락처 | 010-7195-443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17.08.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영종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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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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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제 영종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스카이 72에서 집으로 가는 중 항당 다니는 길이고 네비도 그쪽으로 알려줘 가는데 공사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길레 들어갔고 가는도중 길이 막혀 다시 유턴을 하고 다른차도로 나오는중 바닥공사를 하고 돌을 쌓아놓여있는걸 못보고 들이밖아 차가 한바퀴 점프해서 돌아 차 폐차까지 갔습니다. 다행이 전 크게 다치친 않았지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안전표시 위험표시도 안되있고 저녁이라 도로에 바위가 쌓여있는지도 못봤습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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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회사에서 구상 적적성 여부를 따져
구상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공사주최,주관측의
책임이 있어 보이기는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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