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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민사합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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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민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3--1-02 |
연락처 | 010-9306-8396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6-12-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남구 문현동 대광교회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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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1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외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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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형사합의금 : 4,500만원. 2) 채권양도 통지 - 유. 3) 형사 재판: 금고 1년 선고. 4) 피의자 항소 : 합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유족인 정민호라 합니다. 작년 2016년 12월 07일 17시 23분경에 저의 장인어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운행중인 차량(카니발)에 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34일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당시 병원은 양산부산대학 병원에서 사망하셨고, 사망진단서는 아래 사망의 원인과 같이 외인사로 진단되었습니다.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탈수 나) (가)의 원인 : 섭식의 장애 다) (나)의 원인 : 하악의 분쇄골절 및 안면 다발성 골절 라) (다)의 원인 : 보행자 교통사고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하악의 골용해, 하악의 암(편평세포암종), 구강암 이후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종 판결은 금고 1년으로 선고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항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측이 유족에게 4,500만원에 형사합의해 달라고 해서 합의 되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도 했고요. 이렇게 형사부분이 마무리 되고 가해자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진행 하려하니, 보험회사에서 장인어른 사망전 기왕력(구강암)이 있었으므로, 바로 민사합의는 할 수 없고, 장인의 사망전 기왕력에 대한 모든 병원 기록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자체 의료자문 후 최종 합의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해서 병원 기록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보험회사로 부터 연락이 왔고, 장인의 기왕력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보험사 의료자문에서 검토한 바 30%가 인정되어, 전체금액(위자료 ; 4,000만원 / 장례비 ; 300만원 / 상실수익액 ; 3,300만원 / 기타손배금 ; 16,000원 / 치료비 ; 4,702,120원)에서 30%를 공재한 5,170만원에 합의 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유족측에 이 금액에 합의 안 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 질의 사항 1. 보험회사 하는 말이 유족이 소송으로 진행하면 형사합의금의 50%는 공제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2.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아닌 기타 질병이 있으면 재판에서 기왕력이 인정되고 위자료에서 공제될 확률이 높은가요? 3. 지금 저희 유족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는지요? 4. 어려운 질문이지만, 소송진행시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수임료가 본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전체 판결 금액의 몇%로 예상하십니까? 저희 유족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소송으로 해야 할지 아님 보험사와 합의해야 할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주위에서는 당연히 사망사건은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긴 장문 끝까지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민호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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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채권양도 받았기에 보험사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공제 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유도하는 보험사의 꼼수)
2. 기왕력이 인정된다면 기왕력만큼 배상금에 있어 상계되는 것은 맞습니다.
3. 소송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판결금에 있어 여러모로 유리하며 기왕력 인정되지 않고 과실 10% 정도만
인정된다면 판결금은 약 9,000~9,500만 원 정도로 예측되고 만약 기왕력 30% 인정되어 과실 10%를 추가
감안한다면 약 6,0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4. 본 사건에 있어 수임료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의 초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몇%로 약정하는 것을 권유드리며
자세한 사안은 전화 상담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