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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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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치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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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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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십니다 궁금 한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글을 올러습니다 본인이 9월30일경 오후2시경에 사거리 신호 대기중 뒤에서 승용차가 와서 추돌을 하여(목 경추 타박상 신경눌림이 심하여 대학병원 응급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의 모친은 연세 많으신 관계로 본인의 간병을 하지못하고 간병인을 고용할수 받에 없는 사항이여서 고용을 했습니다 입원당시 담당교수님은 저의 상병이 위험하니 움직이지 말고 10일간에 절대안정을 해야 한다고 소변줄 시술과 용변도 간병인 도움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 담당자가 와서 간병비가 무조건 나오는것이 아니라 주치의 장애급수와 소견서 확인에 의하여 지급이 된다고 보인에계 설명을 하였습니다 꼭 장애자가 되여야 게호비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피해자 본인 보험사 에도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함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함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 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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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인정기준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2급 60일/3~4급 30일/5급 15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해차량 보험가입이 2017년3월1일 이후 차량,이전 차량은 해당사항 없음)
소송시에는 보험약관과 같이 급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때 인정하게 되는데 통상 중상을 당하여
실제 간병인이 필요 했던 일정기간 동안만 인정이 됩니다.
무과실 이라면 본인 보험회사에 굳이 접수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