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황색 점멸등이고 교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차 한대가 오길래 감속하고 그 차가 멈추길래 서행으로 교차로 진입중 교차로를 반이상 지나가던중 멈춰 있는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빨간 점멸 신호인데도 멈추지 않고 빠른속도로 달려와 옆면을 때려박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8:2가 나왔는데 적절한 과실 비율인가요?(대인 합의금은 과실비율 빼고 90만원정도라네요). 변호사님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법규 준수에 맞게 황색 점멸등에 감속을 확실히 하고 먼저 서행으로 선진입한 상태인데 상대는 과속으로 달려와 제 옆면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과실비율이 나온상태에서 제가 무과실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받아낼수있다면 방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3&docId=286373011 이건 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 법규 준수 확실하게 하고 안전운전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보이지도않는 차량을 피하는게.. 가능한일인가요?.
무과실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경찰서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호위반으로 처리기는 합니다.
이와같은 사안에 과실비율 판단을 받기에 소송까지 하기에는 비용 및 소요기간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 높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음 참고 하세요.
주관적 판단으로 무과실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