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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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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5-01-01 |
연락처 | 010-4793-6043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생 및 200만원 |
사고일시 | 2017-09-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공덕역 신용보증기금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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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슬부 대퇴사두근 파열, 우측 슬부 혈종, 우측 슬부 심부 찰과상, 이마 3바늘 봉합-이건 진단서를 안받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초기 6주 추가 및 진단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시술-유 10월 10일에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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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차로 측면으로 주행 중 2차로에서 크게 우회전으로 들어와 가해차량 조수석문과 접촉했어요. 제가 지금 부모님은 전동킥보드때문에 사고나신것을 모르셔서 혼자 해결을 봐야하는데 합의하는 법을 전혀 모르겠고 상대 보험회사 측에서 킥보드에 보험이 없어서 과실이 더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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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고
운행을 하더라도 안전모를 착용, 차도 통행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유보다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과실을 더 볼 수 있는 사유가 되겠으며(10% 정도)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은 아니기에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