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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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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48-3432 |
직업 및 소득 | 골프장 캐디 월 450 |
사고일시 | 2015-09-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통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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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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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k3차량 운전석 뒤에 앉아 있었고 뒤에 가해 차량은 덤프트럭이였슴 차는 폐차되었고 k3차량 뒷 트렁크나 뒷 유리창 프레임이 제 허리와 목 뒤까지 밀고 들어왔었슴 사고 직후 구토 증상과 어지러움 통증이 있었고 뒷통수가 부어있던 상황이였슴 머리가 아프다는 말에 병원서 제일처음 뇌ct를 찍었는데 다행히 골절은 없었슴 그런데 이후 심각한 이명 현상과 잠꼬대가 심해졌다는 이야길 들었으나 스스로 크게 생각치 못함 직장에서 룸메이트가 심각하다고 찍은 동영상으로 심각함을 알았고 이후 공동생활때문에 불면이 오게됨 이후 증상이 나아지지않아 병원에서 다원 수면 뇌파 검사를 했는데 렘 수면 행동 장애란 진단을 받음 부산대 신경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고 전 백프로 내모습으로 되는건 어렵고 약을 좀 끊다가도 심해지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이야길 들음 그리고 아직도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임 근래 합의 이야기가 오가는데 다쳐서 서러운것도 서럽지만 임금책정과 그 기간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합의는 어려울것같고 금감원에 문의 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결론을 내림 직업이 골프장 캐디인데 경기팀에 각 캐디마다 출력한 자료가 나옴(월소득과 년 소득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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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이 후유장해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렘수면 행동 장해에 대해서는 딱히 장해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향후치료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입증 가능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제 소득이
보상의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235만 원) 이명에 대한 5%의 영구장해를 인정받게 된다면 약 2,700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고 소송비용은 수임료와 재비용을 포함하여 약 6백만 원 전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인정될지는 현재 알 수 없으므로 배상금에 포함하지 않음)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꾸준한 치료를 할지 소송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