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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00:25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32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수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8912-07-01 |
연락처 | 010-4321-4802 |
직업 및 소득 | 웹디자이너/연봉3천/8월31일 퇴직후 이직준비중이었음 |
사고일시 | 2017-09-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매동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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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조수석 탑승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상완골 대 거친면의 골절 / 폐쇄성 / 오른쪽 어깨 - 5주 - 수술 안함 - 9월 13일 ~ 11월 6일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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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시속 70키로로 초록불에 직진중 반대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해 충돌 후 옆 공사장으로 3미터 추락. 차 폐차 저는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고 안전벨트 착용하였습니다. 과실은 상대편 80 저희 20 잡혔습니다. 현재 뼈가 다 붙지 않았고 혼자 힘으로 전혀 팔을 쓰지 못합니다.(오십견상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까지 갈 의향있는데 수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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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일반적으로 무과실을 기본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20%의 과실을 기본적으로 책정하나 그 보다 더 적은 0~10%의 판결이 더 많은듯 합니다.
과실부분은 충돌위치 가,피해차량의 중과실 등을 두고 가감요소가 있으니 참고 하시고
진단의 내용 상으로 검토 하건데 소송시 명확히 장해가 인정 될 수 있다고 확정 할 수 있는
부위는 아니며 장해가 남더라도 기왕증이 없는 경우 한시장해 인정 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소송으로 시작하기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전 합의 검토가
더 현실적인 경우가 종종 있으니 치료 종결시점에 추가적인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과실 기준 어깨관절 2년 한시장해 잔존시 예상판결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