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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21:14
교통 사고 보상 범위 판단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0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3--1-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 200(배달직) |
사고일시 | 2017.8.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6주, 어깨 골절, 핀 박고 뺀 상태. 수술 하였음. 입원기간 약 78일 현재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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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보험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과장이 1년 일 못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계 손실이 큽니다...) 수술 후 또 추가 진단이 나와서 다른 수술(연골파열/십자인대파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78일 입원 전치 6주 나온 게 이해가 안 갈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빠른 쾌유를 위해서 진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송 내(손해배상) / 소송 외(손해사정)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예상 승소 비용이 크면 변호사 선임 예정이고 그리 크지 않다면, 치료가 모두 마치게 되는 시기에 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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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모든 사건을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왜 일까요?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손새장업무인 보험약관상 합의금 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인 예상판결금액의 약 95% 이상의 범위로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기도 합니다.
(영구장해인 경우 보험약관 대비 기본 2배 이상의 배상금 차이가 있음)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