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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22:25
교통사고 식물인간 자동차보험 vs 산재보험 선택
조회 수 34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병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00-0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경비원, 월 150만원 |
사고일시 | 2017-10-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도로, 자전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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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막하뇌출혈뇌손상 개두술실시 1개월 보험사지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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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미합의 무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장인(만 75세)께서 경비일을 마치시고 자전거 이용 퇴근길(편도2차로 터널 입구)에 뒤에서 차량이 추돌하여 사고를 당함. 사고로 의식불명인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여 뇌수술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1개월 좀 넘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음. 현재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상태며 간병인이 24시간 돌봐주고 있는 상태임.(향후에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 큼) 질문1.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처리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질문2. 자동차 보험(소외합의시) 예상 합의금은? 질문3. 형사합의금 수준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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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사고 병합 시 처리 방법의 방향은 통상
과실이 많은 경우, 산재에서 연금보상의 수령이 가능한 경우, 이 두가지 상황인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산재로 청구 후 산재에 해당이 없는 위자료 등을 포함한 추가 손해배상을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함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은 거의 없으나 연금수령이 가능한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적으로
산재를 선택한 후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소외합의 시 예상 손해배상금액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저희들보고 점을 처 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유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여명,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현시점에 그 부분을 확정 또는
예측한다는 것은 점치는 것과 동일한 비유는 적절 타당한 이유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의 적정 범위는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을 가정 3~4천만 원의 범위가 적정하리라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함을 결정할 경우에는 현시점에 변호사 선임을
산재로 처리할 경우에는 산재 종결 시점에 변호사 선임을
형사합의 대행을 위해서는 현시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어르신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