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철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0-08-19
연락처 010-3961-8208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1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피해자 무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과 골절(정확히 모름)
6주진단이라고 함
수술 안함
현재 입원
책임보험 24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책임 100프로이며 책임보험가입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서 건강보험적용 받으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퇴원시 제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결제 후에 무보험상해로 변경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변경해야 되나요?
형시합의하면 형사합의금액만큼 공제
형사합의시 금액없이 형사합의해도 무방하나요?
통원치료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11.21 00:12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변경의 시효를 염려 할 바는 아닌듯 하나(일반적인 자동차 손해배상 시효는 3년) 
    의료보험처리 및 가해자측 구상문제등이 있으니 변경을 하려면 빨리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됨이 원칙이며 형사합의금 없이 합의서만 주고
    받는 순수한 의미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을 가,피해자가 주고 받고 추후 구상 청구시 가해자가 딴소리 하는것 까지 예측 할 수는 없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2. 과실 비율 및 의뢰 실익 문의합니다

  3. 공탁금회수동의서 질문입니다

  4. 합의금을....

  5. 무보험차상해보험 과실상계 계산

  6. 교통사고(차대차)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7. 보행자 과실비율 상담입니다.

  8. 과실비율이?

  9. 교통사망사고 형사 합의금 관련

  10. 상담문의

  11. 왕복2차선에서2차선을 주행하던중 전방에 교통사고가나서....

  12. 대물사고

  13. 교통사고 질문

  14. 진단서와 입원일수 초과 질문

  15. 동승자 과실 관련

  16. 부탁드립니다

  17. 골목길에서 직진중인 차량과 합류 차량간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18. 무보험상해 보험 변경관련

  19. 책임보험 관련 민형사

  20. 교통사고 인사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