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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00:06
무보험상해 보험 변경관련
조회 수 25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철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08-19 |
연락처 | 010-3961-820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711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무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과 골절(정확히 모름) 6주진단이라고 함 수술 안함 현재 입원 책임보험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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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책임 100프로이며 책임보험가입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서 건강보험적용 받으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퇴원시 제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결제 후에 무보험상해로 변경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변경해야 되나요? 형시합의하면 형사합의금액만큼 공제 형사합의시 금액없이 형사합의해도 무방하나요? 통원치료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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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변경의 시효를 염려 할 바는 아닌듯 하나(일반적인 자동차 손해배상 시효는 3년)
의료보험처리 및 가해자측 구상문제등이 있으니 변경을 하려면 빨리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됨이 원칙이며 형사합의금 없이 합의서만 주고
받는 순수한 의미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을 가,피해자가 주고 받고 추후 구상 청구시 가해자가 딴소리 하는것 까지 예측 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