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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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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용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 |
직업 및 소득 | 전문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과천시 중앙로 본수원갈비 옆 골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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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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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7년 4월 12일 12시 10분 경 과천시 중앙로, 본수원갈비 골목 옆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지점에서 차선 변경 중 상대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이 100%로 라고 교통조사계 이의조사팀에서 판단해주셨는데 상대방운전자는 너무 빠른속도로 오고 있었고 심지어 통화를 하고있는 블랙박스 영상 음향에 담겨져있었습니다. 이런 근거는 교통조사계 이의조사팀에서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터군요. 물론 재잘못도 있지만 정말 이사고가 저의 100% 과실인지 궁금해 사고후 닷컴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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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과실이 전적인 (기본 90%) 사고로 보여집니다.
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회전을 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면 회전 시점 전부터 우측 차선으로 차선변경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상대의 과속이 입증되고 핸드폰 통화 중 운전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비율이 변동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본 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소송실익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과실 판단은 판사님의 전권사항)
100% 과실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음은 이해할 부분이지만 사고의 원인제공은 명확하기에
법률적 공방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주관적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