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1.22 00:17

동승자 과실 관련

조회 수 238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8-02-08
연락처 010-4231-6679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1.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동승하여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피하다가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8시경이였고 헬멧은 다 착용하였습니다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도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나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인것은 알고 있음)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도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의 동승요청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것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7.11.22 00:29



    사고후닷컴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사무실 인지라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함)

    오토바이에 피해를 당한 보행자는 오토바이측(운전자,차주)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무단횡단 과실비율 공제)
    오토바이 동승자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난 오토바이측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동승자과실비율 공제)

    오토바이측이라면 본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1. 교통사고 질문

  2. 진단서와 입원일수 초과 질문

  3. 동승자 과실 관련

  4. 부탁드립니다

  5. 골목길에서 직진중인 차량과 합류 차량간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6. 무보험상해 보험 변경관련

  7. 책임보험 관련 민형사

  8. 교통사고 인사사고

  9. 향후 소득인정여부

  10. 황색등 깜빡이 교차로 사고 선진입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11. 보인에 대해

  12. 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13. 사망보험금 및 위자료 청구 관련

  14. 사망 사고 민사 합의금 문의

  15. 보험사 대물합의

  16. 노선버스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17. 교통사고 디스크 탈출 관련 질문

  18. 도로 공사구간에서 일반도로 진입직전 사고

  19. 교통사고 식물인간 자동차보험 vs 산재보험 선택

  20. T자형 도로 과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