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1.22 01:42
진단서와 입원일수 초과 질문
조회 수 27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2-00-3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10.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6주 입원10.10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진단명은 발목외과골절과 연부조직압궤손상으로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기간이 6주가 지나서 퇴원할려고 병원에 이야기하니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퇴원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 깁스를 하고 있고 피부쪽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이 6주인데 입원을 6주이상해도 상관없나요?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
---|
진단이 6주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입원을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