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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00:41
무보험차상해보험 과실상계 계산
조회 수 29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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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슬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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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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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제 과실 20%입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치 6주 책임보험한도 24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대략 8백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합의는 금액없음으로 할 예정이고 치료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형사합의금없이 형사합의하고 치료비가 8백만원이면 보험사에서 제 과실20%를 제외한 640만원 지급하고 160만원은 제가 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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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비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