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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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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52-149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서구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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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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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차로에서 유턴하기위해 1차로 차선변경후 유턴지역 진입하였지만 유턴 지역 차량때문에 정지하였고 블박차량은 선행차량 보고 정지하였지만 그 후미차량과 충돌후 선행차량 충돌하였습니다.
블박 후미 차량이 블박 선행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현재 사건접수된 사건입니다.
저는 블박 선행차량 차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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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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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 사망 사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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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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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통행로 동시좌회전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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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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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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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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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박은것같고 병원에 입원먼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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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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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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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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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유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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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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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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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100%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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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충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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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관련 및 후속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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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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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대기중 후면추돌, 대인접수 거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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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블박차량이 선행차량과의 직접적 충격이 있었다면 선행차량 과실이 있어 보이나
블박차량 후미차량이 블박차량을 추돌한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