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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0:56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1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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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P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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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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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골목길을 나와 노랑색 신호 시 잠깐 정지를 했다 좌회전을 하여야 했으나 신호를 보지않고 좌회전을 하는 중 도로변에서 직진 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직진 중이던 차 운전자분이 음주운전이셨습니다. 차를 버리고 지인분들 오셔서 이 차주분을 데리고 갔구요 지나가던 학생이 신고하여 119차가 오고 경찰이 왔는데도 그 차주분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경찰이 계속 연락하니 나타나셨는데 노랑색 신호 시 잠깐 정지 하지않고 간 제가 잘못이 크다네요.. 저는 아직 병원 다니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제 차는 폐차되었구요 이럴경우 제 과실이 더 큰건가요...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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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비율 판단은 어렵겠으나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에서 구분해 주며 보험회사 쌍방간 과실비율은
중과실여부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안분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해결 하시면 될 사안이고
음주로 인한 과실은 통상 기본 과실에서 5~10% 정도 가산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