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3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프리모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편도3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차로 직진중이었는데 앞차 브레이크를 먼저 밟고 상대 차주가 지하차도와 합류되는 지점에서 깜박이 킴과 동시에 급차선변경

상대 보험사는 7대3을 주장하고 있고 100%를 원할경우 대차없이 차만 고쳐준다고합니다. 상대 운전자는 벌써 병원에 자비로 입원 치료중이라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7.12.08 02:28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8:2 정도 적정해 보입니다.

    참고 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