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걱정태산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9-03-02 |
연락처 | 010-9238-030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안녕하세요. 이런문의를 드려도 되는지..부탁드립니다</p> <p>사정상 개인 회사 사장차를 제명의로 이전 후 자동차대출을받아 회사서빌린자금과 밀린월급은 충담했습니다. 당시 회사가 자금이없어 사장차를 담보로 했고..한두달 후 자금이 들어오면 다시 빌린돈을 다 상환하고 사장명의로다시 되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예정되었던 자금회수도 안되고.일부 월 할부금만 겨우경우 내주고 있는상황..보험가입당시 돈이없어..경우 책임보험만 들어주었습니다자차까지하면 250 정도의 견적이나왔는데..책임보험만해서50 정도 들었습니다..<span style="font-family: sans-serif;">차는 그대로 사장이 타고다니고있고..누구나타는걸로했구요</span></p> <p>시긴이 지나 4달이 넘어가고있고.변제및명의이전이 더 길어질지도 모를상황인데..</p> <p>궁금한것은..만약 사장이 타고다니다 차사고가 난다면. .</p> <p>차주인 저로서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하는건가요?</p> <p>우서 자차는 안들었으니..자차파손에대한건 보험처리를못할것이고..사장이 사비로 처리하지않으면 저는 차에대한 감가손해가 심각할것이고..</p> <p>그외에 인사나 대물인경우..운전자 책임 말고..차주에게 책임이 돌이오는경우가 있을까요? 운전자가 나몰라라하면 차주가 뒤집어쓴다거나..</p> <p>만약..차사고시 책임은 운전가가 진다 라는등의 각서를 받으면 나중에라도 효과가 있을런지..이러다가..사고라도나면 대출해준돈도 문제지만 2차3차 더 큰피해를 떠안게될까하는 걱정에 문의드려봅니다.</p> <p>전문이신거 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p> <p>이외 조심해야할부분이나..중요한부분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p> <p> </p> |
---|
-
무보험차량 형사합의문의
-
어린이 횡단보도 교통사고
-
버스 교통사고 간병비, 후유장애 및 보상등에 관해
-
후방 충돌 10주째 치료중
-
공탁금회수 동의서 어디로 보내야하는건가요?
-
교통사고 형사합의
-
합의 및 산재
-
무보험사고
-
도주 사고 (피행후구호조치 미신고)
-
전치 3주 교통사고 1년 후 합의.
-
중앙선침범 무보험 가해자
-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고소
-
차선변경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
3중 추돌 사망 사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
주차장 통행로 동시좌회전 접촉사고
-
질문드립니다
-
문의드립니다
-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
끼어들기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박은것같고 병원에 입원먼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