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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06:36
주차장 통행로 동시좌회전 접촉사고
조회 수 26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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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09-4398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4천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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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분쟁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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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행이 가능한 주차장의 통행로에서 전방이 가로막힌 T자형 교차로를 향해 우측으로 선후행으로 주행하다 후행 차량이 좌측으로 빠져서 동시좌회전 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이며, 분쟁의 쟁점은 차선이 없는 통행로의 중앙을 황색실선의 중앙선으로 볼 것인지 흰색점선의 1,2차로 구분선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황색실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행하던 제 과실이 많다는 주장이고, 저의 경우 마주오던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대방 주장대로 왕복 2차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지만, 동시에 주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편도 2차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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