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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06:44
버스 교통사고 간병비, 후유장애 및 보상등에 관해
조회 수 22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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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성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0-00-01 |
연락처 | 010-9923-4554 |
직업 및 소득 | 요양보호사, 월 180만원 |
사고일시 | 2017년 9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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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이상, 왼쪽 무릎골절, 오른쪽 발목 골절 수술 - 피부괴사 수술 - 1차 3개월 - 2차 재활병월 현 2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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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현재 국립양평교통재활병원 입원 치료중 -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1차 수술병원에서는 좀더 지켜보자고 함. - 병원비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하고 있음. - 질문사항 . 거동 및 보행이 불가한 상태여서 간병인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보상받을 수있는지? (교통재활병원의 경우 주치의가 간병인을 필히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함_ . 상기 재활병원에서는 상당기나 재활을 요할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간병비에 대한 비용을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는지요? - 동 사고의 과실부분의 애마한 부분 . 피해자는 하차후 태그을 접촉하지 못하여 뒷문으로 재승차시 버스가 바로출발하는 바람에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 CCTV 확인 결과 운전자는 승객하차후 뒷문 개패스위치를 내리고 바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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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실제 간병비를 지출한 영수증이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과실에 대한 상당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영상을 확인하고 판단을 하여야 하겠지만일정부분의 과실은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메일주소로 영상을 첨부하시어 재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공제조합에서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치료 후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셔야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