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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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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재옥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13-0916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8-01-05 17:1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학원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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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가락 골절 6주 진단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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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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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먼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벌금 처벌로 끝날 사안이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한다면금액에 크게 상관없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치료비는 전액 지불이 되나 개인이 지불하신 비용은 조합에 징구하시면 되며 민사합의는 장해가 인정되지않는다면 합의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간병비는 대소변을 침상에서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인정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수술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해가 예측되지는 않으나 추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초등학생이기에 한시적 장해는 배상금에 있어 크게 의미가 없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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