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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07:09

중수골골절 전치 10주

조회 수 30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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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찬용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23-4358
직업 및 소득 사무직 / 3120
사고일시 2017-01-16 년 시경
사고지역 전주 군산 산업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수골골절 전치 10주 수술입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7년 1월 16일 전주에서 군산으로 오는 퇴근길 운행중
산업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뒷차 100% 과실이고
충격으로 들을 잡고있는 오른손 4번째 중수골이 골절되 전치 10주 판명을 받았고
손등 절제후 철을 박는 수술을 했고 2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목이 아파서 한의원을 3개월정도 일주일에 1~2번 정도 다녔습니다.
퇴근이 6신데 전주에서 군산으로 오는 시간이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게하는 한의원이 많이 없다보니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1월 30일 손절제후 철심을 빼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사무직이라 컴퓨터 사무프로그램과  전화로 상담하고 영업하는데 오른손 깁스를 1~2달정도 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주방용품)를 하고 이전의 직업이 요리사라 요리를 해서 주방용품과같이 사진찍어서
올려야 하는데 손깁스를 풀었어도 손에 힘이 잘 안들어가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을 모아서 힘을 주면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주먹을 쥐는것도 이전보다 불편합니다.

얼마전 보험회사에 전화가 왔는데 이런저런 애기는 안하고 150만원 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부과 흉터제거 , 후유장애 같은건 말을 안꺼내더군요.

이제 수술후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금이나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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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1.19 19:48


    중수골 골절은 후유장해 인정이 어려운 부위이긴 하나 객관적인
    장해판단을 받은 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보험사 약관상 1cm에 7만 원의 배상을 하고있으며
    만약 장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 후 합의시 약 삼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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