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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23:42

정신적손해배상

조회 수 22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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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감사합니다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6-06-01
연락처 010-4221-6125
직업 및 소득 사회복지사 경력 있으나 휴직상태였음
사고일시 201504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측 100프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3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당시 초진은 3주였으나 후에 통증과 트라우마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해
다시검사해보니 어깨 인대파열과 코골절되어 두가지 수술까지해서 약 4개월정도 입원치료 후 지금은 통원치료 중

추가진단은 훨씬 많이 나왔음
어깨.목 통증이 견딜만해지면서 치료못했던 허리때문에 한달에 한두번통증시술받고 있구요
젤큰문제는 정신과문제입니다
사고나기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다른 직장알아보다가 사고났는데요
행정일은 물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우울증과 치매정도의 기억력이 없어 치료받고 있는중에 있구요ᆢ
자신없고 겁이나서 재 취업을 못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100% 가해자 과실 형사합의금액은 4백만원 (사고 초기 때 급하게 이루어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보험사가 책정한 합의금액과 저희가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nbsp;</p>

<p>&nbsp;</p>

<p>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nbsp;</p>

<p>&nbsp;</p>

<p>바쁘시겠지만, 유선상담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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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2.03 00:25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송시 위자료 평가됨이 일반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휴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을 통한 교통사고 인과관계 있는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는한
    현재 제시받은 손해배상금액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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