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2.14 14:32

발렛주차 사고

조회 수 23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이윤
성별 남자
생년월일 90-00-04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Lp바 직원
사고일시 2018021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11일 20시쯤 청담동 모 순대국밥집에 방문하여</p>
<p>발렛파킹을 맡기고 1시간 가량 식사를 하고 나와서</p>
<p><br /></p>
<p>발렛비를 지불하고 차량번호를 알려주니</p>
<p>키와 함께 사고를 알려주엇습니다.</p>
<p><br /></p>
<p>발렛 직원이 주차도중 벽에 후진으로 돌진하여</p>
<p>차량 뒤편이 전부 손상되엇습니다.</p>
<p><br /></p>
<p>보험접수를 하기로 하고&nbsp;</p>
<p>렌트카는 발렛쪽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p>
<p>개인합의를 하기로 하고 일요일이라 차량을</p>
<p>견인하지 말것을 당부하고&nbsp;</p>
<p><br /></p>
<p>다음날 12일 오전 보험접수번호를 받고</p>
<p>도요타 강서 서비스 센터에 제보험으로 견인하여</p>
<p>정비담당자가 육안상으로만 수리비 1000만원 이상과</p>
<p>수리기간 2달 이상을 알려주었고 수리하더라도</p>
<p>제대로 될지 모르겟다 하였습니다.</p>
<p><br /></p>
<p>제 차는 정식수입차량이 아닌 직수입차량으로</p>
<p>연식이 오래된 일명 올드카 입니다.</p>
<p>01년식 국내 최초등록 08년으로</p>
<p>도요타 bb 1.5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21만 정도입니다.</p>
<p><br /></p>
<p>상대방 보험사에 정비담당자의 연락처와</p>
<p>파손상황을 전달하엿는데</p>
<p>중고 시세 조회 의뢰를 한다하였습니다.</p>
<p><br /></p>
<p>제 보험엔 차량가액이 594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며</p>
<p>현재 중고차 거래 시세는 동일 연식이 7-800입니다.</p>
<p><br /></p>
<p>13일 오전중 상대 보험사에서&nbsp;</p>
<p>차량시세가 250만원이니 수리비가 그이상 나오니</p>
<p>전손처리를 하자며 연락을 받앗고</p>
<p><br /></p>
<p>그에 수긍할 수 없어 거절하였고</p>
<p>보험사측은 300만원까지 해줄수 있다 얘기하였습니다</p>
<p><br /></p>
<p>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p>
<p><br /></p>
<p>무조건적인 완전 수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며,</p>
<p>과한 보상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p>
<p><br /></p>
<p>같은 차종을 구할수 있는 중고차 금액을 받을수 있길 원합니다.</p>
<p><br /></p>
<p>보험사측에서 보상해줄수 있는 보상금액이&nbsp;</p>
<p>어떠한방법으로도 300만원 뿐이라면</p>
<p><br /></p>
<p>가해자 본인에게라도 청구하고 싶습니다.</p>
<p>렌트와 나머지 금액</p>
<p>어찌하면 좋을까요.</p>
<p><br /></p>
<p>300만원이 제가 받을수있는 전부라면</p>
<p>전 친구와 함께 몇백만원짜리 밥을 먹고,</p>
<p>발렛비까지 주고 멀쩡한 차를 깡통쪼가리로 바꿔온 사람이 됩니다.</p>
?
  • ?
    사고후닷컴 2018.02.14 18:49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1. 뺑소니 사고

    Date2018.03.01 By피해자 Views1709
    Read More
  2. 자동차보험 문의

    Date2018.03.01 By최석원 Views1670
    Read More
  3. 교통사고

    Date2018.02.28 By오뚜이 Views1634
    Read More
  4.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Date2018.02.27 By민벌기 Views1737
    Read More
  5. 보험사 상대 처리문제.

    Date2018.02.27 By오은영 Views1821
    Read More
  6. 자동차 보험 문의

    Date2018.02.27 By최석원 Views1637
    Read More
  7. 교통사고 문제 (보행자)

    Date2018.02.27 By김고라니 Views1624
    Read More
  8. 책임보험만 가입한 승용차와 스쿠터 교차로에서 사고

    Date2018.02.26 By김명환 Views1849
    Read More
  9. 전치 12주 합의금 문의합니다

    Date2018.02.26 By최승찬 Views4489
    Read More
  10.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

    Date2018.02.26 By블루 Views1677
    Read More
  11. 교통사고사망관련

    Date2018.02.22 By백지원 Views2058
    Read More
  12. 경미한 교통사고 과한합의금 요구

    Date2018.02.22 By임선영 Views13270
    Read More
  13. 회전교차로 접촉사고입니다. 과실관련해서 분쟁중입니다.

    Date2018.02.22 By김민호 Views2000
    Read More
  14. 비보호 좌회전 동승자 사망 사고

    Date2018.02.22 By김경진 Views1849
    Read More
  15. 상대방 보험회사 측이 8:2로 우기고 있네요.

    Date2018.02.21 By이재경 Views1855
    Read More
  16. 교통사고 문의

    Date2018.02.21 By최솔희 Views1751
    Read More
  17. 합의서 내용

    Date2018.02.19 By박미경 Views2226
    Read More
  18. 교통사고

    Date2018.02.15 By이미정 Views1853
    Read More
  19. 발렛주차 사고

    Date2018.02.14 By전이윤 Views2335
    Read More
  20. 공사구간보행사고

    Date2018.02.14 By Views182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