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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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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명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5-09-10
연락처 010-3805-9008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280만
사고일시 20180206 년 시경
사고지역 아산 탕정 킹짬뽕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모닝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 신호위반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스쿠터 100cc 전파 폐차로 수리비 산출 불가
우측제3.4.5골절(부상병) 뇌진탕,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및 긴장.요추부 염좌및 긴장
공탁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직진시 좌회전 신호위반 피해자 늑골3대 골절 뇌진탕 좌측 골반.우측 견골 염좌 우측 다리 염좌 우측 엄지 봉합 형사 합의 진행된 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스쿠터와 좌회전 신호위반 모닝 경차 와 충돌한 사고로

전치5주(타 병원으로 옮겨서 진단 발행 일주일 지난 재 진당)로 입원 치료중

가해자 대인 치료 보험 담당자 방문하여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라고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하는게

낮다고 하여 피해자 본인 무보험상해 보험도 접수하고

입원시 현재 책입보험 대인 접수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상황

본 피해자 보험측에서 무보험으로 접수 전환 하려고 한다함

병원에서는 3월6일

가지 입원 치료 하라고 하면 입원일수는 4주간  퇴원후 장기 통원 치료 예정

가해자측 3주 지난 지금 전화와서 미안 하다고 하고 방문 한다고 함

70대 어르신이라 난애한 부분도 있고  아마도 상대 책입 보험에서 무보험 상해 처리 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는것 같음

상기와 같은 경우

위자료.휴업손실 등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게 합리적인지 그 범위는 어디

가지 인지?

피해자 어르신은 책입 보험에서 모든걸 보상 한다고 아는것 같네요.대화가 어려운 사림일것 같아서

병문안 오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안오네요.

?
  • ?
    사고후닷컴 2018.02.27 03:39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위자료는 약관에 명시된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의사가 있다하여 합의를 한다 하여도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에는

    전액 공제되는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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