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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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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석원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8-11-08 |
연락처 | 010-5063-4071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건설업 세금신고 150 인센티브 150 |
사고일시 | 201802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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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 목 부상 초진 4주 이상 수술 무 입원 1일 통원치료 보험사 110 합의 요구 개인 병원비 270 부상으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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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프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보가 되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만으로 차도가 없어서 도수 교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로 270만원 정도 지출 하였고 그외 다른 약값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자보로는 처리를 못해서 개인으로 결제하시고 나중에 자보쪽에 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보험사 쪽에서는 못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9부터 쭉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 기술직 이다보니 월급여 보다는 제가 일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2월에는 수입이 거의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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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선택진료(처음 치료시 병원에서 고지)이기에 소송을 해도
특별한 사정(이유)이 없는한 배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