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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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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세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5788-27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01-03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신호위반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3,139,77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3번경추 27%장애

보험사33.139.770원 합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 신호위반 으로 인해 사고가 낫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33.139.770원 받을 상황 입니다.


형사 합의금액 어느정도 가 적절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8.03.07 00:33


    기존 카톡으로 문의한 교통사고 가해자측의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아니시라면 피해자측 교통사고사실확인원,후유장해 진단서,의사경과기록지,소득관련자료,

    홈페이지 하단 메일 주소로 피해 당사자 연락처와 함께 첨부해 주시면 유선상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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