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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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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ㅅㅜ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8706-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용분야(시술과 교육 동시담당) 소득신고안되있음..프리랜서
사고일시 20180303 년 시경
사고지역 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중이라 아직 제시액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학병원에서 척수신경손상의심.
자세한진단명 전화상담시..
입원기간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 가해자.피해자.구분해줌 조사결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되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에서 저는 정상우회중이였고 핸들만 꺾으면 바로 우회할수있는 지점까지 와있는 상태에서 옆차선에 직진대기하던 차가</p>
<p>급 우회변경하면 제 운전석 앞바퀴를 시작점으로 뒷바퀴지점까지 찌그러진상태임 심지어 옆차선은 제 차선으로 넘어올수없는 실선그어져있는 도로임.&nbsp;</p>
<p>10%의 과실도 너무 억울하고 처음 사고났을때 부터 제 과실로 몰아가더니</p>
<p> 경찰조사직전 블랙박스칩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함. 저는 블랙박스가 없던지라 제가 다 뒤집어 씌우는 상황이였지만 다행히 교차로 씨씨티비로 진실이 밝혀짐 그래서 과실 저10&nbsp; 상대90나오게 된것임 문제는 제가 심각한 허리통증과</p>
<p>손발저림으로 일상생활 불가능 진단명은 연락오면 답해드릴께요..</p>
<p>사거리이구요 배경은 급한대로 다른동네 배경사용. 이해바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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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3.12 19:17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과실이 맞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과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고 적극적인 대응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시면 되나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추후 재상담 하시어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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