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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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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서연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3-10-17 |
연락처 | 010-5414-8569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건설회사재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청주시 장성동112-17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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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 통원치료. 현재까지 통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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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1. 보험사끼리 6:4 (제가6) 으로 협의시도. 제가 왜 가해자인지 설명해달라하니 그냥 좌회전시 좌측으로 너무 붙었다?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 그래서 제가 경찰서 접수. 경찰조사관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1순위는 선진입차량이나, 저는 선진입으로 볼수없다 합니다. 그럼 선진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로교통법 어디쯤에 나와있나요? 조사관은 말씀하시길, 법에는 안나와있고 지침이 그렇다고 합니다.(지침? 어떤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 3. 도로교통법상, 직진또는 우회전차량이 우선이고 내리막길차량이 우선이므로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4. 제가 왜 선진입이 아니라는건지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어디쯤 나와있는지, 아니면 판례를 적용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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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기에
본 사건에 대한 적극적 도움 드릴 수 없음 유감입니다.
지극히 주관적 판단으로는 블박차량이 선진입 했다고 판단 할 육안상의 명확함도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직진,우회전 차선등이 우선이라는 도로교통법의 큰 틀을 가지고
실제 재판(소송)시에도 영상을 보고 판사님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글을 쓰는 본인이 만약 판사님 이라면 5:5의 과실 판단 할 듯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