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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4 00:35
노상주취자 사고
조회 수 17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천안 성정동 순천향병원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2-05-17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건설 형틀목수,저녘알바 한달 약 2500000원 |
사고일시 | 2018 02 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천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 공제 조합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 천안 순천향병원에 후송후 일주일 정밀 검사후 하복부와 왼쪽 옆구리 절개후 허리뼈와 왼쪽 골반과 함몰된 치골을 밴드및 판으로 고정후 봉합하였고 제거없이 평생 간다합니다,현재 갈비뼈( 늦골,가지뼈 ) 4개가 골절되서 앉을때는 가슴보호대 착용중이고 정형외과에서 성형외과로 옮겨서 화상이 심한곳이 있어서 피부이식 준비중이며 3월 28일 피부 이식후 결과보고 후 의원급으로 가야되요. 현재 간병인 30일 인정되서 쓰고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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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접수중 진단서발급이 아직 안됐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새벽에 일반도로가아닌 성정동 소재에 전통시장 입구에 술에 취해서 눕어 있다가 택시가 눕어있는 저를 종이 박스로 오인하여 밝고</p> <p>올라서서 10분 깔려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쟈키로 들어올린후 후송 조치 하였음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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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비율이 상당부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70~80% 정도의 과실비율은 예상됩니다.
치료 종결 후 영구장해 확정적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제조합 측에서는 과실이 많아 치료비외에 배상금액은 없다고 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위자료 판단은 받으실 수 있으나 큰 금액은 예상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