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 100% 과실 ,, 어쩔수없는걸까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미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6422-052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3월 21일 저녁 7시 , 눈이 많이 흩날리던 저녁, 아버지가 4차선도로 주행방향 1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경위는 당일 오후쯤 1차로에서 1차 사고발생 (저희와는 무관한 사고) - 덤프트럭이 장시간 사고지점에 정차상태로 있었음 렉카차가 사고차를 갓길로 빼내려했지만 차량 사이즈가 너무 커서 못빼고 있었다고함. 더큰 특수차를 가지고 오기위해 대기중이었다고 함 덤프트럭 앞 뒤로 레카차 배치 (경광등 표시) 이후 저희 아버지께서 1차로 주행중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없이 레카차 후미부분 충돌.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으며, 저희아버지만 다치신 상태로 현재 아주대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십니다. 상태가 많이 안좋으신 상황. 혈중알콜농도 측정시 0.06상태이기때문에 만취는 아니었고. (음주 운전 이력도 없으십니다. 처음이십니다.) 술때문에 사고가 났다기 보다는 전방주시를 하지못한 과실이 크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휴대폰을 만진게 아닐까...
보험사 주장은 저희 아버지 과실이 100%라고,.. 전방 100미터 삼각대만 설치 했었도, 큰사고는 면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게 가족들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족들의 입장일뿐, 법적으로 경광등만으로도 할 조치는 다 했다고 하네요. 저희는 상대과실을 어떻게든 잡아내서 피해를 주고싶은 그런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치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만 몇프로라도 상대쪽 과실도 있지않을까. 어쨌튼 2차로나 갓길도 아닌 1차로에, 사고유발에 대한 원인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인정된다면 치료비 부분에있어서 조금 지원이 되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 비용은 3천만원 이며, 현재 일주일도 되지않은 아버지 병원비는 벌써 3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비가 들지 모르는 상황으로, 경황이없지만 법적 자문 다만 몇프로라도 상대쪽에 사고유발관련 귀책을 따질수 있는 건인지. 아니면 경찰이나 보험사 주장대로 그냥 저희아빠 귀책 100퍼센으로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야하는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만약 일반차량을 출돌했다면 그쪽 과실을 잡을수 잇지만 레카차는 경찰 위임이 된 특수차이기 때문에 경찰차와 동일한 차라고 하네요.
다만 몇프로의 가능성도 없는건지. 형사상책임은 저희 잘못이어도 민사쪽으로 방법이 없는건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며 결국은 손해의 형평 분담을 위한 취지라 어렵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본사건 사고에 있어 구난차(일명 렉카차)가 경광등을 켰지만 사고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이는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사고 발생 동영상 있으면 판단이 용이함)
구난 차량이 경찰차와 동일한 차라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항을 보면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 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에 긴급차량이라 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차량과 다르게 법률적 특혜를 받을 수
없겠으나 차량 자체에 경광등 등이 달려 있어 차량을 식별함에 용이함이 있어 과실비율에 가감요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로 돌아와 본 사건에 있어 구난차(렉카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그 책임 여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 차량이 아니고 구난 차량이기에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질문자님의 정리는 올바르다 할 수 없겠습니다.
일반 차량이 사고 후 수습과정 중에 후미에서 충돌한 사고에 있어 후미추돌 차량 과실을 사고 상황에 따라
70% 전후의 과실비율 책정을 하는데 이 역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그 책임 비율이 10~15% 정도의 과실비율 변동은
있을 수 있어 그 사고의 상황의 대표적인 사례는 직선도로 or 곡선도로, 주간 or 야간, 사고직후 or 시간 경과, 도로폭
계절적요인 등이며 이에 따라 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5, 10, 15% 정도의 과실률이 가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님의 음주운전을 하셨다는 부분도 기본 10% 이상의 과실 판단에 불리한 요인인 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질문자님 측의 상황에서는 승소, 패소의 여부를 떠나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는 아버님 차량의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보험 특약은
치료비의 범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처리 범위에 한계가 있고 의료보험 적용 여부도 불투명한 사안인지라
상대의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 소송으로 진행하여 상대방 과실책임을 인정받은
사안이 여러건 있습니다만 사고의 상황은 동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시 구난 차량 및 1차 사고 덤프트럭을 상대방으로 선정해야 함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