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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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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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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인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비계공 / 21만원
사고일시 2018 02 19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s oil 정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가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손 중수골다발성 골절
7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6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안녕하세요 후유장해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합의를 보려하는데요</p>
<p><br /></p>
<p>향후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금 산정이 궁금합니다</p>
<p><br /></p>
<p>직업특성상 다쳐서 출근을 못해 퇴사처리도 되었고</p>
<p><br /></p>
<p>퇴원후 1~2개월 동안 치료와 운동을 병행해야 좋아진다고 합니다</p>
<p><br /></p>
<p>사고로인해 회사도 짤리고 언제다시 일을 전처럼할지&nbsp;</p>
<p><br /></p>
<p>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다지만 어느정도는</p>
<p><br /></p>
<p>알아야 합의를 진행할거같아 도움 부탁 드립니다</p>
?
  • ?
    사고후닷컴 2018.03.29 19:00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재한 과실비율은 가해자측의 과실비율이며 질문자님으 10%의 과실비율을 감안 했을때

    후유장해 전혀 없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통상 본 건과 같은 후유장해 잔존 여부 불투명 한 사안은 보험회사와 협의 차원에서 일부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처리를 많이 하게됩니다.


    본 건 사고후닷컴의 주관전 판단으로는 후유장해 없다는 확정적 판단하에 굳이 이른 시점에 조기합의를 해야 한다면

    기본 2천만 원 의 합의금은 되어야 조기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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