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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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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해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3-26 |
연락처 | 010-5102-922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8년 2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천 연박리 공전입구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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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0: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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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2차선중에 1차선 직진 하고 있었고 선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발견하고 제동하였지만 미끄러지면서 1,2차선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 3초뒤에 2차선주행중인 차량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미확보로 후미를 추돌했을때 처음에는 자차가 진로변경이라고 하였지만 경찰신고접수 결과 나온것은 저희가 피해가 되었습니다. 충분하 정지할수 있는 거리였지만 제동을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판단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 측은 저희 과실을 20% 잡힌다고 합니다.. 미끄러지면서 차선을 물고는 있었지만.. 후미를 추돌당했는데..정말 20%라고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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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중 사고는 통상 가해차량 80%,피해차량 20%의 과실비율이며
정차중 후미추돌은 가해차량 100%로 판단함이 일반적인 과실비율이 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미끄러지면서 단지 차선을 일부(조금) 물고 있었다고 과실비율을
가감 할 수는 없을듯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에도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을 통한 해결 방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