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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8 02:22

과실비율

조회 수 15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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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4-11-15
연락처 010-4572-889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급자선 변경으로 100%을 주장하였어나 상대방측에서는 70대30을 주장합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정확한 판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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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09 19:01

     

     

    무과실인 경우는 완전 측면 차선 변경해 들어올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 사안은 20% 전후의 과실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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