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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세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4-10-3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4.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세계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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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골절 신경 및 인대손상 핀박는 골절 및 신경수술 수술 유 입원 중 치료비용 협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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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에서 야외 에스컬레이터 이동 중</p> <p>비가 와서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골절로 응급치료 및 수술치료중</p> <p>손해비용이나 금액이 명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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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다음사항들이 어느정도는 확정 되는 시점에 산출에 의미가 있습니다.
과실,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과실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현 시점은 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니 추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