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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23:58

사고후 합의기간

조회 수 16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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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1-08-12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은행원.월480정도
사고일시 2016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일반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케이비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12주.정형외과24주.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인한편마비.미만성축삭돌기손상..대퇴부.종아리.갈비.늑장뼈.골반.무릎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3천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대리픽업차량에의해 무단횡단중보행사고로 픽업차개인차량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개인차는영업행위를할수없으므로 보험 무효소송을 하면서 피해자인 신랑까지같이소송을 했고..우린 독립당사자소송을 해야된다고 변호사가 얘기해서 진행중입니다..저는단지 보험이 유효하다는 소송으로생각했는데 그게아닌 합의소송과 같은맥락이되어서 아직 &nbsp;입원치료중인데 신체감정을받으라고합니다..개인적으로 통원치료중합의할생각인데요.변호사는 독립당사자소송을 취하해도 상대보험사가 합의를 &nbsp;우리가원하는시점으로 미룰지..먼저소송을할지 장담못한다고하고..현재소송취하하면 기존소송비는 없어져서 후에 합의소송할때 다시소송비를지급해야된다고합니다..상대방보험사랑 우리가원하는시점에합의할수있게 버티는게 가능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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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26 01:08


    본 사안은 진행중인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하여 해결 해야 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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