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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일 하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산재 장례 받을수있나요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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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산부엉이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경비 17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185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오목천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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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지금 입원중이시나 곧 돌아가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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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해서 청소를 하시던중 주차해있던 동주민의 차가 후진을 하던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치고 주변에있던 차 두대도 부딧침 .사고후 119로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하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뇌를 많이다쳐서 마음에준비를 하시라는 말을들음 아무래도 돌아가실듯하네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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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운명 하신다면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장례비 지급 및 일실소득 청구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권자가 있다면 연금으로 가능,)
그 밖에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