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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검사후소송해야할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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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12-1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7.11.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이태원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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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50포함5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종골골절.좌상.염좌.초진8주.입원후통원치료중.수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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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터무니없는보험사에합의금에.현재도물리치료중이며.종골골절로발목관절면불일치로힘든노동행위시.통증이있어2차사고우려.건설노동행위는불가능함.일도제대로못하고.몸과마음이아픕니다.며칠전에받은진단서내용.후유장애검사.어디서받아야할지.어떤식으로받아야하는지.대학병원서받을예정.병원추천등.좋은답변바랍니다.통원치료중에약처방약제비.통원치료중에쓴돈은나중합의시청구할수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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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의 교수님께 진료 받으신 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 인정 될 정도인지 아닌지를 자문 구하셔서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여러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함이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은 굳이 소송을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