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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형사합의 문의 (피해자)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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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현승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6-02-14 |
연락처 | 010-9605-116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월 320만 |
사고일시 | 2018.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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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및 동승자 2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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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진행 중 민사합의 완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올해 초 3중 후방 추돌을 당하였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합의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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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이나 사망사건 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대행 할 수 있겠으나
본 사안은 실효성 적정치 않아 보이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으나
사례와 같이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초진 1주당 70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매우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